공무원 업무를 하다 보면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쉬고 싶을 때 병가, 질병휴직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다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병가와 질병휴직으로 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족돌봄휴직이다.
가족돌봄휴직에 목적은 말 그대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내 주변을 보더라도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이 뭐예요?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청원휴직으로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휴직이다.(국가공무원 제71조)
가족돌봄휴직하면 기간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급여 지급 및 승진 연수 제한이 있나요?
아쉽게도 가족돌봄휴직 기간중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승진 연수 및 경력평정에서도 기간 산입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호봉 승급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어찌 보면 남들 일할 때 쉬었기에 주는 불이익 같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가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외에 돌봄에 대상이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돌봄 대상자에 대한 별도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기관 인사 담당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과 질병휴직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으로서 청원휴직과 다르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명해서 휴직하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한다. 또한 총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 1년 이하는 본봉의 70%, 1년 초과 시 본봉에 50%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가족돌봄휴직은 청원휴직으로서 기관장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안 해주는 경우는 못 봤다. 질병휴직이든 가족돌봄휴직이든 신청해서 승인이 안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가족돌봄휴직에 경우는 질병휴직처럼 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청 서류 제출에서 간편하다.
휴직은 휴직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고 면직 외에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공무원 복지 제도 중 하나인 다양한 휴직 제도 중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해서 잠시 쉬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게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