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에 역량을 발휘해 부업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에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공무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 업무 금지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대상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 수령, 강의 등이 1회성인 경우 겸직허가 대상 아님

겸직 허가 신청은 소속 기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겸직허가 대상과 관련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

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외부강의)

○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판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 타)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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