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질병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동료 직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했었습니다.

질병휴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Q. 질병휴직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지방공무원 법 제63조), 휴직은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으로 나뉘는데요. 질병휴직은 직권 휴직으로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Q. 질병휴직 얼마 동안 낼 수 있나요?

A.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4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Q.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질병휴직시 필요한 서류는 '질병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두 가지입니다.

진단서와 같은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황장애로 인해 6개월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와 같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한의원에서도 발급가능하고 일반 의원급 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프셔서 휴직하신 분들 중에는 한의원 진단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Q. 질병휴직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질병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 안에 처리가 됩니다.

종종 질문하시는 게 진단서 상에 날짜와 혼동하시는 데 질병휴직 시작은 신청서에 휴직하기를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는데 거기 적어서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질병휴직시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질병휴직 1년간은 본봉의 70%, 2년 차부터는 5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공무원 연금인 기여금을 제외하고 대략 9급 3호봉 기준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의료보험과 같은 경우는 휴직 기간동안에는 소속기관에서 대납하고 복직 후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저 공무원 퇴사할게요.'

평생직장이라고 축하를 받으며 입사를 했을지라도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든다고 하면 주저 없이 퇴사를 권한다.

공무원 의원면직도 일반회사에 퇴사와 같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 뿐인데도 '안정된 평생직장', '편한 직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강한 저항과 만류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나' 자신이지 않는가.


의원면직 의사 전달

의원면직을 결심했다면 먼저 팀장과 부서장에게 의원면직 의사를 전달하자.

왜 의원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물어볼 것이고 사실대로 어떤 부분이 힘들어서 의원면직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된다.

어차피 퇴사하면 다시 보기 힘든 분들이니 의사전달은 확실히 하는 게 좋다.


인사팀에 면직 신청서 제출

소속 지자체 인사담당자에게 의원면직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변경이나 휴직 등을 권유 받을 수도 있는데

의원면직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흔들린다면 부서변경이나 휴직 등에 제안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퇴사는 마지막 수단이기에 그 전에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이용해 보는 걸 권장한다.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건 알다시피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면직처리까지 소요기간은 1주일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1주일 기간동안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단기간은 힘들다.


반납할 것과 챙겨야 할 것

의원면직 시점에 해당 연도 복지포인트를 다 소진했다면 의원면직 월에 맞춰서 남은 기간에 복지포인트를 소속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면직하고 나면 회계과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연락이 오면 받기를 권한다.

공무원증도 반납이 원칙이며 타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의원면직 신청 시 '원천징수 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챙기지 못했다면 필요시 발급 요청을 하자.

10년 미만 근무자는 연금이 나오지 않기에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신청하자.

근무 기간 동안 냈던 피 같은 기여금을 돌려받는 시점이다.

만일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연계신청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납부할 수 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두 개 모두 본인이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급여이고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그 기간 안에 꼭 잊지 말고 본인이 낸 기여금을 모두 돌려받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