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를 하다 보면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쉬고 싶을 때 병가, 질병휴직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다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병가와 질병휴직으로 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족돌봄휴직이다.

가족돌봄휴직에 목적은 말 그대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내 주변을 보더라도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이 뭐예요?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청원휴직으로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휴직이다.(국가공무원 제71조)


가족돌봄휴직하면 기간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급여 지급 및 승진 연수 제한이 있나요?

 

아쉽게도 가족돌봄휴직 기간중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승진 연수 및 경력평정에서도 기간 산입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호봉 승급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어찌 보면 남들 일할 때 쉬었기에 주는 불이익 같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가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외에 돌봄에 대상이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돌봄 대상자에 대한 별도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기관 인사 담당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과 질병휴직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으로서 청원휴직과 다르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명해서 휴직하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한다. 또한 총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 1년 이하는 본봉의 70%, 1년 초과 시 본봉에 50%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가족돌봄휴직은 청원휴직으로서 기관장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안 해주는 경우는 못 봤다. 질병휴직이든 가족돌봄휴직이든 신청해서 승인이 안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가족돌봄휴직에 경우는 질병휴직처럼 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청 서류 제출에서 간편하다.

 


휴직은 휴직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고 면직 외에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공무원 복지 제도 중 하나인 다양한 휴직 제도 중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해서 잠시 쉬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게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5월 1일부터 5월26일까지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적립 탈수급장려금
적립
5.1(월)~
5.26(금)
8.1(화)~
8.16(수)
8.1(화)~
8.22(화)
8.23(수)~
8.25(금)
8.28(월)~
8.31(목)
8.28(월)~
8.31(목)
9.1(금)~9.5(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5부제 운영

※ 23.5.1(월)~5.26(금)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5.1(월)~5.12(금): 5부제 운영(토, 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 월요일(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3,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목요일(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5.15(월)~5.26(금): 5부제 미운영, 복지로(www.bokjoro.go.kr)신청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o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접수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 청년내일저축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 참여자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참여자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탈수급시 지원(최대 72만원)

5.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

※가입기준: 신청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액 이하

※유지기준: 청년의 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해당액 이하

공황장애란 무엇인가?

 

공황장애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무런 위험요소도 없이 갑자기 죽을 거 같은 불안감과 함께 여러 신체화 증상(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근육경직, 식은땀, 손발 떨림 등)이 동반되는 병입니다.

 

공황장애는 흔히 예기불안과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데요.

예기불안은 공황장애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미리 겁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각종 신체화 증상이 동반화되면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장공포증이 심해지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황발작은 왜 생기는 건가요?

 

뇌에서 우리 몸을 조정할 때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을 통하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해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편안한 곳에 있을 때 릴랙스 시켜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 오작동으로 편안한 상태에서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혈액을 위기 상황 탈출에 필요한 대근육 위주로 빠르게 보내기 시작하고 최대한에 산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켜져야 하는 교감신경이 일상생활에서 비번하게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혈액 공급 및 쏠림 현상은 근육경직과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혈액이 부족해진 소화기관 같은 곳은 복통,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에 산소를 모으는 과정에서 과도한 흉식호흡이 일어나고 이는 곧 과호흡을 일으킵니다.

 


공황장애 치료 방법

 

공황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로 나뉩니다.

약물 치료로는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처방이 가장 흔하고, 한의원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해 줄 탕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심리치료로는 상담과 인지행동치료가 진행됩니다. 상담 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고 인지행동치료는 그러한 문제를 교정하는 과정을 배우는 치료입니다.

 

비용적으로는 정신과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이 건강보험에 보장이 되어 가장 저렴하며 그다음으로 비보험인 한약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입니다.


내가 겪은 공황발작 증상과 치료 후기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중 불현듯 죽을 거 같은 공포감과 함께 과호흡이 왔고 그날 이후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얼굴에 열감 등에 신체화 증상으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밤에 잠을 자는 거 조차 어려웠습니다.

 

한약 치료를 먼저 시도했고 비용대비 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는 그나마 효과가 있어서 4년째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정신과 약을 통해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담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는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늘 컸지만 비용상 문제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용과 시간적 기회가 되신다면 인지행동치료와 상담치료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하나로 설탕 중독에 빠지기 쉽고

중독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악순환 속에 빠져있다.

 

과연 설탕 중독이란 무엇이고 설탕 중독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설탕 중독이란 무엇인가?

 

'설탕 중독'이란 설탕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탕 중독은 끊임없이 가짜 배고픔을 부르고 그로 인해 계속적인 고당도 음식들을 섭취하게 유도하는 데,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탕은 코카인보다 8배나 중독되기 쉽다고 한다.

 

설탕에 중독되면 뇌신경전달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쾌락호르몬)과 세로토닌(행복호르몬)에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 비만과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문제도 유발한다.


설탕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

 

설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는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뇌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설탕 중독은 뇌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신경세포들의 역할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야기할 수 있다.

 

1. 우울증 및 불안: 설탕중독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 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이      발생 및 심화될 수 있다.

 

2. 기억력 저하: 설탕 중독은 외에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가 발생한다.

 

3. 뇌혈관 질환: 설탕 중독은 뇌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질환은 뇌혈관을 막아 뇌손상 및 인지 능력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4. 비만과 당뇨: 설탕 중독은 끊임없이 거짓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계속적으로 음식 섭취를 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체        중이 중가해 비만이 생기고 췌장 내 인슐린 분비 시스템을 망가 뜨려 당뇨를 야기할 수 있다.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1. 설탕 섭취량 줄이기: 설탕 중독을 인식하였다면 바로 고농도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끊자.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와 가공      식품인 과자,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 등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즉각적으로 섭취 중단하자.

 

2. 설탕 대신 다른 대안 찾기: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나 과일, 견과류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최소 당분을 공급하자. 

 

3. 물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거짓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        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통해 포만감을 유지하자.

 

4. 운동: 운동은 체중 감량과 더불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환경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면 불안과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설탕 중독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자.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3년 차이다.

 

기존에 가던 병원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니 집 근처 새로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오랜만에 다시 설문검사를 진행하고 진료를 보았다.

 

'중등도 우울증'과 '특정장소에서의 공황증상'

 

기존에 먹던 덴라팍신을 1일 2회 처방받았고 도무지 언제까지 항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보통은 4-5년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이상도 많이 먹이 먹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먹던 덴라팍신외에 '아빌리파이정2mg'이라는 약을 추가로 처방해 주셨다.


아빌리파이정 2mg은 어떤 약이지?

 

아빌리파이정 2mg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되어있고 조현병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되었다가 현재는 우울증 보조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다.

조현병 치료제라고 나와 있어서 거부감이 생겼지만 처음에 개발 목적이 그렇다 뿐이지 다양한 정신적 병에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아빌리파이정 2mg 효능·효과

  1. 조현병
  2.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3. 주요 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4.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5. 뚜렛장애

아빌리파이정 2mg 복용후기

아빌리파이정 2mg을 반알씩 1일 2회씩 복용하였다. 

복용 후 우울한 감정과 근육경직 등 여러 신체화 증상이 감소되는 걸 느꼈다.

새로운 약이라서 그런지 적응되는 1주일 간은 매우 피로감을 느껴서 억지로라도 일찍 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약간에 위장장애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고 나니 그런 증상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별다른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행이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복용을 포기했을 텐데.


언제쯤 항우울제 약을 안 먹고서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주변에 보면 10년째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데 그런 분들은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남일 같지가 않다.

그래도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 약이라는 게 효과가 있긴 한 거 같다.

 

 

공무원 근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연금 대신 퇴직 일시금과 수당을 받습니다.

사기업에 경우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공무원은 어찌 되어서인지 아쉽게도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의원면직 후 본인에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당 금액 확인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 공무원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당 금액 확인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퇴직급여 인터넷청구 메뉴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후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퇴직급여 신청방법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퇴직급여 청구


퇴직 일시금과 수당 청구 기간

퇴직 일시금과 수당은 5년안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연계신청을 해서 납부 기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에 경우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큰 믿음이나 기대가 없어서 타기관으로 이직했지만 전부 찾아서 재테크에 투자했습니다.

 

만일 퇴직 일시금과 수당을 수령하고 나서 생각이 바뀐다면 얼마 정도에 가산금이 붙긴 하지만 다시 공무원 연금공단에 수령한 금액을 납부 후 공무원 연금 불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하실지 계속 이어서 납부하실지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일시금과 수당 수령 기간

퇴직일시금과 수당 등을 신청하시면 대략 2~3주이내에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우편으로 내역서가 도착합니다.

급여산정 안내문
퇴직급여 산정안내문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산정방식
퇴직급여산정방식 안내문


이상으로 공무원 퇴직 후 퇴직급여인 퇴직 일시금과 퇴직 수당 금액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에 역량을 발휘해 부업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에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공무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 업무 금지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대상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 수령, 강의 등이 1회성인 경우 겸직허가 대상 아님

겸직 허가 신청은 소속 기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겸직허가 대상과 관련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

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외부강의)

○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판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 타)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회사 밖은 지옥이야', '너 퇴사하면 뭐 하려고?', '여기만큼 좋은 직장 없어'

퇴사를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한번씩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다.

민간 기업을 퇴사해도 저런 소리를 듣는데 평생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의원면직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만류와 충고 그리고 걱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런데 정말 의원면직하고 나가면 개고생 하고 후회막심인 걸까?'

 

그래서 내 주변에 의원면직 후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B군(교도관 5년 근무 후 면직)

B군은 교도관으로 구치소 보안과에서 5년간 근무를 했다. 최종 퇴직 시 8급으로 퇴직했으며 근무 기간에도 꾸준히 주식 투자와 공부를 해서 40세에 의원면직을 하고 전업 주식 투자자로 살아가고 있다.

 

올해 내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가 지수 하락에서도 B군은 다행히 꾸준히 수익을 올렸고 현재는 일본에서 3개월 살기를 진행 중에 있다. B군에 경우는 남들이 퇴근 후 쉴 때에도 꾸준히 도서관에 가서 다방면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자신에 생각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재테크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 남들보다 이른 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P양(사회복지공무원 1년 근무 후 면직)

P양은 나와 동기로서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1년 정도 근무 후 과중한 민원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으면서 질병휴직과 의원면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교육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여유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교육 대학원 과정을 보내고 올해 졸업반이다. 졸업과 동시에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시험을 준비 중이고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 보다 행복도도 증가하고 삶의 질도 올라갔다고 한다.


S양(사회복지공무원 12년 근무 후 면직)

S양은 업무도 능숙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평판도 좋았다. 그래서 면직할 때 더더욱 동료들에 만류가 많았다.

S양은 퇴직 후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자신에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다.

전업주부이자 작가로서 생활하면서 자신에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대다수에 의원면직 자들은 사기업보다는 같은 공공기관으로 재시험을 봐서 이직하거나 자신만에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해서 인터넷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폭망 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길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때로는 사람들에 걱정 어린 조언과 충고가 자신을 미로 속에 가두어버릴 수도 있기에 소신 있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밀어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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