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질병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동료 직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했었습니다.
질병휴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Q. 질병휴직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지방공무원 법 제63조), 휴직은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으로 나뉘는데요. 질병휴직은 직권 휴직으로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Q. 질병휴직 얼마 동안 낼 수 있나요?
A.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4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Q.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질병휴직시 필요한 서류는 '질병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두 가지입니다.
진단서와 같은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황장애로 인해 6개월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와 같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한의원에서도 발급가능하고 일반 의원급 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프셔서 휴직하신 분들 중에는 한의원 진단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Q. 질병휴직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질병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 안에 처리가 됩니다.
종종 질문하시는 게 진단서 상에 날짜와 혼동하시는 데 질병휴직 시작은 신청서에 휴직하기를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는데 거기 적어서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질병휴직시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질병휴직 1년간은 본봉의 70%, 2년 차부터는 5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세금과 공무원 연금인 기여금을 제외하고 대략 9급 3호봉 기준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의료보험과 같은 경우는 휴직 기간동안에는 소속기관에서 대납하고 복직 후 월급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