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4.3(월) ~ 4.13(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3. 지원내용
- 월 본인적립금(10만 원~50만 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3년간 약 1,440만 원+이자+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지출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4.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상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54,80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5. 해지요건
■ 만기지급해지 및 중도지급 해지(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유지+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 중도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일부 지급해지(만기성공급지급: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환수해지 및 중도 환수해지
- 만기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환수해지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